2026년 캘리포니아 시니어 주택 재산세 평생 유지: Prop 19 완벽 가이드
2026년 캘리포니아 55세 이상 주택 재산세 이전: Prop 19 완벽 가이드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거주한 주택 소유자가 이사를 고민할 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세입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주택은 Proposition 13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장기간 낮게 유지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면 새 주택이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제도가 Prop 19(Proposition 19) Base Year Value Transfer 입니다. 2026년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 중증·영구 장애인, 그리고 일정한 산불·자연재해 피해자는 기존 주택의 Factored Base Year Value 를 새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내 재산세율을 새 집으로 그대로 옮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전되는 것은 세율(rate)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Factored Base Year Value, 즉 과세표준액 입니다. 1. Prop 19이란 무엇인가? California Proposition 19는 2020년 11월 3일 유권자가 승인한 재산세 관련 법률입니다. 그중 55세 이상, 중증·영구 장애인 및 일정 재해 피해자를 위한 Base Year Value Transfer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요건에 맞는 새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의 낮은 Factored Base Year Value를 새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연령, 소유권, 주거 요건, 구입 시기, 새 주택 가치 및 신청기한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55세 이상을 이유로 Prop 19 혜택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