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한집에 살면 IHSS 간병 월급 세금이 $0 ???
2026년 IHSS 동거 간병인 세금 면제: SOC 2298, FICA·SDI, W-2 Code II와 EITC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캘리포니아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제공자로 등록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수혜자와 한집에 살면 세금이 전부 없어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적격 IHSS 급여는 연방·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입니다.
수혜자와 실제로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적격 동거 제공자(Live-in Provider)는 IRS Notice 2014-7 및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 안내에 따라 IHSS 급여를 연방 및 주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처리는 보통 SOC 2298 동거 자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받는 절차와 관련됩니다. 가족관계, 누가 법적 고용주인지, 실제 근무·거주 형태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메디케어 세금(FICA)과 캘리포니아 주 장애보험(SDI)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공개된 IRS, CDSS,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FTB),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EDD)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방법과 세금보고 시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개별 제공자의 급여명세서와 세금 신고에 대한 확정적인 판정은 카운티 IHSS 급여 담당 부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HSS 동거 간병인 소득세 제외의 법적 근거와 자격
- SOC 2298 신청 방법, 처리 기간과 거주 변경 시 조치
- 소득세와 FICA·CA SDI는 어떻게 다른가?
- W-2 Box 1·Box 12 Code II 확인과 과거 세금 수정
- 연방 EITC·ACTC 및 캘리포니아 CalEITC 선택권
-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과 SDI·PFL 주의사항
- 정부 공식 자료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IHSS 동거 간병인 소득세 제외의 법적 근거와 자격
IRS Notice 2014-7은 특정 Medicaid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수혜자를 돌보고 받는 적격 급여를 IRC §131의 'Difficulty of Care Payments'로 취급해 연방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CDSS도 수혜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IHSS/WPCS 제공자의 적격 급여에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제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공동 거주: 제공자와 수혜자가 같은 집을 거주지로 공유해야 합니다. IRS는 '제공자의 집'을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공자가 거주하며 식사·휴일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서류상 주소만 같고 실제로는 별도 주거지에서 생활한다면 자동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돌봄 프로그램과 지급금: 해당 급여가 적격 IHSS/WPCS 프로그램 및 수혜자의 돌봄 계획에 따른 지급금이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개인 자금으로 직접 지급한 사적 간병비 등은 같은 방식으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여부: 부모·자녀 등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 제외 규정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제공자도 실제 공동 거주 및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 거주 기간: 거주 형태가 연중 바뀌었다면 자격이 인정되는 기간과 지급금 범위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중요: 이 규정은 IHSS 급여를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직장 급여, 이자·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FICA나 CA SDI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도 않습니다.
2. SOC 2298 신청 방법, 처리 기간과 거주 변경 시 조치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동거 제공자의 연방 및 주 개인소득세 급여 제외 처리를 요청하려면 SOC 2298 (Live-In Self-Certification Form for Federal and State Tax Wage Exclusion)을 사용합니다. 현행 CDSS 공식 안내와 SOC 2298 양식은 서명한 양식을 지정 주소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ESP 포털의 특정 메뉴를 통한 전자 제출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CDSS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① SOC 2298 작성 및 우편 발송
- CDSS Live-In Provider Self-Certification 공식 안내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합니다.
- SOC 2298 양식(PDF)을 내려받습니다. 양식 안내에 따라 요청된 항목을 영어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합니다.
- 작성한 양식을 아래의 현재 양식에 적힌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SOC 2298 제출 주소
IHSS – IRS Live-In Self-Certification
P.O. Box 1677
West Sacramento, CA 95691-6677
처리 기간: CDSS는 완전하게 작성된 양식을 접수한 뒤 급여가 연방·주 과세 임금에서 제외되기까지 최대 약 30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양식이 처리되기 전에는 급여에 연방·주 소득세 과세 임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연말 W-2를 확인하십시오.
매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CDSS에 따르면 수혜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며 그 수혜자를 위해 계속 일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혜자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게 되면 SOC 2299 동거 자기확인 취소 양식을 제출하고,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는 카운티 IHSS 사무실에 SOC 840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혜자 여러 명을 돌보는 경우: CDSS는 제공자가 함께 살며 돌보는 수혜자마다 별도의 SOC 2298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2026년 LA 카운티 IHSS 시급과 보호 관찰 시간도 확인하세요.
시급, 오버타임, 치매·인지장애 수혜자의 Protective Supervision 승인 여부와 실제 배정 시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글을 게시한 뒤 아래 링크의 대괄호 부분을 실제 URL로 바꾸세요.
👉 [관련 글] 2026년 LA 카운티 IHSS 시급: 치매 부모님 보호 관찰 승인 기준과 195·283시간 차이
3. 소득세와 FICA·CA SDI는 어떻게 다른가?
SOC 2298을 제출했는데도 급여명세서에 소셜 시큐리티 또는 메디케어 세금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SOC 2298이 연방 및 주 개인소득세(FIT/SIT) 제외 처리용이지 FICA 면제 신청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IRS도 Notice 2014-7로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급여가 일반적으로 FICA 임금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고용주가 IHSS 수혜자인지 지급 기관인지, 그리고 가사노동·가족 고용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주요 규칙 | 기억할 점 |
|---|---|---|
| 연방·주 개인소득세 |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 IHSS 급여는 Notice 2014-7 및 CDSS 절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SOC 2298 처리 여부와 W-2 Box 1·Box 16을 확인합니다. |
|
연방 FICA 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의 근로자 부담분(일반적인 세율) |
SOC 2298과 별개입니다. 기관이 고용주이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고용주인 경우에는 가사노동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간 가사서비스와 부모 집에서 부모를 위해 일하는 21세 미만 자녀의 가사서비스는 일반적으로 FICA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고용관계와 서비스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공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사 고용의 경우 2026년 연간 현금 임금 $3,000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캘리포니아 SDI·UI·ETT | EDD의 가족 고용 규칙에는 부모에게 고용된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인에게 고용된 사람, 아들이나 딸에게 고용된 부모 등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세부 조건과 고용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CA SDI는 연방 FICA와 다른 제도입니다. SOC 2298만으로 SDI 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별 예외는 특히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IRS의 가족 고용 규칙은 제공자가 수혜자의 자녀인지, 배우자인지, 부모인지와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인 부모의 집에서 일하는 자녀는 가사서비스라면 21세가 될 때까지 FIC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수혜자의 부모가 성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고용된 경우’ 규칙을 적용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되는 면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EDD의 SDI·UI 예외는 연방 FICA 규칙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FICA나 SDI가 공제되어 있고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임의로 공제액을 무시하지 말고 카운티 IHSS 급여 담당 부서 또는 Public Authority에 고용관계와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세금이 잘못 원천징수되었다고 판단되면 IRS는 먼저 원천징수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4. W-2 Box 1·Box 12 Code II 확인과 과거 세금 수정
① SOC 2298 처리가 완료된 경우
- Box 1 –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동거 IHSS 급여는 원칙적으로 Box 1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제외 대상이거나 양식 처리 전에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Box 1에 일부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Box 12 – Code II: IRS의 W-2/W-3 작성 지침은 Notice 2014-7에 따라 Box 1에서 제외된 Medicaid waiver payments를 Box 12에 코드 II로 보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 처리된 급여액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Box 3·Box 5: 이 항목은 각각 소셜 시큐리티 임금과 메디케어 임금을 표시합니다. 소득세 제외가 적용되어도 FICA 규정에 따라 이 항목에 임금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Box 16 – State wages: CDSS는 제외되는 IHSS 급여가 캘리포니아 주 과세 임금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W-2 표기를 확인하십시오.
② SOC 2298을 늦게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혜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했더라도 SOC 2298이 늦게 처리되면 W-2 Box 1 또는 Box 16에 급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실제 세금보고상 제외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해당 연도에 실제 거주·돌봄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CDSS는 양식 접수 전 지급된 급여의 W-2를 자동으로 수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IRS FAQ에 따르면 Box 1이 비어 있거나 0이고, Box 12 Code II 급여를 EITC·ACTC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에 포함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급여 금액 자체를 연방 세금신고서에 따로 보고하거나 이 급여만을 위해 W-2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Box 1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거나 세액공제 목적상 Code II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기로 선택했다면 IRS가 안내하는 Form 1040 및 Schedule 1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양식의 항목 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연도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IRS의 현재 안내에서는 해당 급여가 Form 1040의 임금 항목에 표시되는 경우, 비과세 Medicaid waiver payments를 Schedule 1(Form 1040) Line 8s에서 음수로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ITC·ACTC 계산을 위해 포함하기로 한 경우의 입력 방식은 아래 공식 IRS FAQ를 참고하고,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③ 과거에 세금을 냈다면
과거 연도에 적격 동거 IHSS 급여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Form 1040-X 수정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시한을 환급 청구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적용되는 기한과 예외는 구체적인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신고도 수정해야 하는지 FTB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 IHSS 승인 대기 중이거나 가족 간병 휴가가 필요하신가요?
일반 직장 급여에서 CA SDI를 납부하던 근로자가 부모님 간병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는 IHSS 급여와 별개로 California Paid Family Leave(PFL)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L 자격은 고용·임금 이력과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련 글] IHSS 대기 기간 생활비 해결: 2026년 캘리포니아 유급 가족 간병 휴가(PFL) 가이드
5. 연방 EITC·ACTC 및 캘리포니아 CalEITC 선택권
비과세 처리된 IHSS 급여를 연방 및 캘리포니아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더라도, 일정한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그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과세소득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① 연방 EITC와 ACTC
IRS Notice 2014-7 관련 FAQ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적격 Medicaid waiver payments의 전액 또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EITC(근로소득세액공제) 및 ACTC(추가 자녀세액공제) 계산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부 금액만 선택해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 상태, 소득, 적격 자녀 등 다른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캘리포니아 CalEITC
연방 EITC와 캘리포니아 CalEITC는 서로 다른 세금신고와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FTB)는 적격 동거 IHSS/Medicaid waiver 급여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면서도 CalEITC의 근로소득 계산에는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이 선택이 CalEITC 또는 관련 세액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한도와 공제액은 과세연도별로 다르므로 해당 연도의 FTB Form 3514 및 공식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실무 팁: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에서 Code II 급여를 어떻게 입력할지 자동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비과세 처리와 EITC·ACTC·CalEITC 근로소득 선택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별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IHSS/Medicaid waiver 세금 처리 경험이 있는 CPA 또는 EA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
6.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과 SDI·PFL 주의사항
소셜 시큐리티 은퇴·장애 혜택 자격에 필요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적립됩니다. SSA에 따르면 2026년에는 근로 크레딧 1개를 얻으려면 적용 대상 소득 $1,890이 필요하며, 1년에 최대 4개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최대 4개 크레딧을 얻으려면 적용 대상 소득이 $7,560이어야 합니다. 은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0크레딧이 필요하지만, 혜택 종류와 개인의 나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IHSS 급여에 FICA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급여만으로는 해당 기간의 소셜 시큐리티 근로 크레딧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FICA가 적용되는 급여는 규정과 신고에 따라 크레딧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Social Security Statement와 W-2 Box 3·Box 4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CA SDI와 PFL 역시 별도 제도입니다. EDD의 가족 고용 규칙에 따라 SDI 적용에서 제외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제외 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SDI 선택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DI가 납부되지 않는 IHSS 급여만으로 PFL·SDI 자격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본인의 다른 직장 임금과 EDD 자격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7. 정부 공식 자료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아래는 이 글의 거주 요건, SOC 2298 제출 절차, W-2 Code II, 가족 고용 FICA 규정 및 세액공제 선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
IRS — Certain Medicaid Waiver Payments May Be Excludable From Income:
IRS Notice 2014-7 공식 FAQ
공동 거주 요건, W-2 보고, EITC·ACTC 선택, FICA 및 수정신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RS — Publication 15 (2026), Employer’s Tax Guide:
2026년 가족 고용 및 급여세 규정
부모·자녀·배우자 간 고용과 소셜 시큐리티·메디케어 세금 규칙을 설명합니다. -
IRS — General Instructions for Forms W-2 and W-3 (2026):
W-2 Box 12 Code II 공식 지침
Notice 2014-7에 따라 Box 1에서 제외된 Medicaid waiver payments의 Code II 표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DSS — Live-In Provider Self-Certification Information:
동거 제공자 SOC 2298 공식 안내
제출 방법, 처리 기간, 거주 변경, W-2 Code II 및 세액공제 선택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 -
CDSS 공식 양식:
SOC 2298 — 동거 자기확인서 · SOC 2299 — 동거 자기확인 취소서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 IHSS Personal Income Types:
IHSS 급여의 캘리포니아 소득세 및 CalEITC 안내 -
California EDD — Payroll Taxes FAQs:
가족 고용에 따른 CA SDI·UI·ETT 규정
캘리포니아의 가족 고용 예외는 연방 FICA 규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Social Security Credits:
2026년 근로 크레딧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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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득세 제외와 급여세 면제를 구분하세요
수혜자와 실제로 한집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적격 IHSS 제공자는 SOC 2298을 통해 IHSS 급여를 연방·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CDSS 양식의 주소로 완전하게 작성한 SOC 2298을 제출해야 하고, 처리에는 최대 약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모든 세금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FICA와 CA SDI는 SOC 2298과 별개이며, 실제 고용주·가족관계·가사노동 규칙과 주 정부의 가족 고용 예외를 따릅니다. 연말에는 W-2 Box 1, Box 12 Code II, Box 3·5·4 등을 확인하고, EITC·ACTC·CalEITC 계산에 비과세 급여를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정확한 방법은 세금 신고 연도와 본인의 거주·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문이 있으면 카운티 IHSS 급여 담당자, CPA 또는 EA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공식 자료: IRS Notice 2014-7 관련 FAQ, IRS Publication 15 (2026), IRS W-2/W-3 작성 지침 (2026), CDSS SOC 2298·SOC 2299 및 동거 제공자 안내, California FTB IHSS 안내, California EDD 급여세 FAQ, SSA 근로 크레딧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IHSS 급여의 소득세 제외, FICA·SDI 적용, EITC·ACTC·CalEITC 자격 및 과거 세금 환급 가능 여부는 실제 거주 형태, 고용관계, 가족관계, 해당 연도 소득 및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는 IRS·FTB 공식 자료와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